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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요. 전세 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한다면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는것 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임차인이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이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비목이 포함됐는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