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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월세이체내역증명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이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어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세금신고 > 종소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을 클릭 하셨으면 경정청구를 클릭하시어 해당 연도 선택 후 ‘월세액, 거주자가 주택임대차차입금’ 탭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기본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현재 2018년에서 2022년 경정청구만 가능하고, 경정청구는 5년까지 가능하며, 2023년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