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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항공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국 출발·도착 항공편의 국제선 지연율은 40.9%, 국내선 지연율은 30.0%에 달했습니다. 이는 승객 열 명 중 서너 명이 제시간에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환승편을 놓치거나 전체 여행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해, 항공편 지연은 여행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항공사별로 보면 에어서울이 국제선에서 43.6%의 지연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총 5678편 중 2476편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선별로는 일본 노선에서 에어서울(35.8%), 동남아 노선에서는 진에어(35.4%), 북미 노선에서는 대한항공(40.5%)이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간 준수율이 우수한 항공사로는 일본 노선에서 전일본공수(97.8%), 동남아 노선에서 라오항공(90.9%), 유럽 노선에서 터키항공(73.5%)이 있었습니다. 이는 항공사 선택 시 시간 준수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행기 출발이 1분만 늦어도 지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만을 ‘지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된 지연 원인으로는 항공기 연결 문제가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52.6%, 국내선의 경우 79.1%가 항공기 연결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 교통 흐름, 공항 및 출입국 절차,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은 3.3%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항공기 연결 문제는 이전 비행편이 도착하지 않거나 연착되는 경우, 후속 비행편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항공편 연결이 꼬이게 되면 출발 시간이 지연되며, 환승 승객들에게는 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연착된 승객들을 위해 재조정된 탑승 절차를 제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 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는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상 악화나 항공 교통량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지연은 보상이 불가능하며, 항공사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지연 시간이 2
4시간인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 4
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도 항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보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승객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 지연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7월의 항공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항공편 지연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선택과 여행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준수율이 높은 항공사를 선택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며, 같은 항공사를 통한 환승을 고려하는 것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