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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권 발급비와 출국납부금이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여권 발급비와 출국납부금이 줄어들어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비가 최대 5,000원까지 인하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부터 1년간 1회만 사용하는 단수여권까지 모든 종류의 여권 발급비가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은 기존에는 5만원에서 5만3,000원 사이였던 발급비가 4만7,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되어 3,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년간 1회만 사용하는 단수여권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 저렴해집니다.
이렇게 인하된 여권 발급 비용으로 여권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나 여권을 미리 발급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여권을 발급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출국납부금도 함께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광기금으로 이번 변경 사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3,000원 인하되며,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이는 출국 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2세 미만의 아동까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8세 아동은 6월까지는 출국납부금을 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여권 발급비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의 발표나 관할 기관의 안내문을 통해 제공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비 인하: 복수여권(10년) 발급비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발급비 5,000원 인하.
출국납부금 인하: 3,000원 인하,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면제 대상 확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